성북구의회 지방보조금 조사硏, 연구모임 개최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7-10 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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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사 연구회'가 3차 회의를 연 가운데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절차 미이행시 제재조치 강화돼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사 연구회'는 최근 구의회 제4회의실에서 제3차 연구모임을 개최했다.

지난 3~4월 열린 제1·2차 연구모임이 구 지방보조금의 지원 사업과 심의 방법에 대해 파악하는데 주력했다면 이번 제3차 연구모임에서는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지방보조금 관련 행자부 질의 사례 등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연구단체 대표인 윤만환 의원(동선·돈암2·안암·보문동)은 인사말을 통해 "2015년 ‘조례 연구회’, 2016년 ‘민간위탁 조사 연구회’, 올해 ‘지방보조금 조사 연구회’ 활동 등 점차 의원들의 연구 범위가 넓어지고 깊이를 더하고 있다"며 "연구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동료 의원들이 잘 따라와 줘서 고맙고, 올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하는 의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자"고 동료 의원들을 독려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구의회 정진만 전문위원은 “지방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는데, 그 범위가 광범위해서 의원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해야만 보조금 신청부터 지원, 집행, 정산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 항상 관련법과 조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관련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정산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제재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며 "현재,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 같다. 보조금 예산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사 연구회'는 의회의 방학기간인 7~8월 동안 임시회, 정례회로 인해 그동안 미뤄왔던 연구단체 활동에 매진할 계획으로 오는 18일에 열릴 제4차 연구모임에서는 ‘성북구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사연구회’는 구에서 사회단체를 비롯해 민간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각종 지방보조금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로, 대표 윤만환 의원, 간사 박학동 의원, 회원으로 권영애·송영옥·이광남·이미영·이은영·이인순·진선아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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