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권 보장··· 200명 이상 연서로 설명회 청구 가능
![]() |
||
▲ 김영곤 의원.(사진제공=구로구의회)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김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돼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주민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조례안은 '주민은 구정 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가 명시돼 있다.
또 주민의 감사청구권 보장, 예산편성과정 참여, 주민 중 선거권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시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참여의 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이자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며,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주요 골자이며,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청회·설명회 청구권을 보장하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도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해 구로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