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124개 설립… 대포통장 유통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8-28 1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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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에 공급
18개월 동안 10억 챙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유령회사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장 모씨(37)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무직자 50명을 모집해 유령회사 124개를 설립하고서 이들 회사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311개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공급한 혐의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개인 명의로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자, 무직자 명의로 유한회사(2∼50명의 사원이 주주이며, 공개 의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1개에 150만원에 판매했으며, 이후 매달 같은 금액의 '월세'를 받아 지금까지 10억원가량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포통장 생산 및 유통을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며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 일당에게 30만∼40만원씩 받고 명의를 내준 무직자 50명과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했다가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사실이 적발된 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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