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 선고… 전문가 상반된 시각차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8-2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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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 “반재벌정서에 지배당해… 비겁”
김남근 “재판부, 기계적으로 중립 맞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이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후 사흘만에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를 두고 전문가들이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판부도 반재벌 정서에 지배당했다. 비겁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신 교수는 “제가 7월 증언에 나설 때 반재벌 정서가 냉철한 이성을 가리는 것 같았다. 2015년 삼성엘리엇 분쟁에 적극 개입했고, 지금도 그때보다 더 정서가 이성을 가리는 것 같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했는데, 그와 함께 또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경영승계 도움을 부탁했거나 실제 도움을 받은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다”며 “그러면서도 경영승계가 진행됐다는 정황만으로 밀착을 단정했는데 이것은 세계 1~2위를 다투는 다국적 기업조차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내 정치권과 정경유착으로 달성한다는 반재벌 정서 선입견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비겁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건 재판부가 명시적 청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5가지 죄목에 다 유죄를 선고했는데, 형량은 12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며 “이것이 어중간하게 유죄 선고를 해 놓아서 유죄를 주장하는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증거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양형 축소로 땜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국민에게 기대하는 건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에 따른 대쪽 같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고 타협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인데 판결문을 읽을 때는 정치적 타협을 합리화하는 문서처럼 읽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김남근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기계적으로 중립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뇌물공여죄에 대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선 무죄, 영재센터 지원하고 승마 지원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하고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도 처음에 보낸 외화 지원에 대해선 유죄, 뒤에 보낸 것에 대해선 무죄, 이렇게 반으로 가르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형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5년에서 45년 사이에 양형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 중 가중사유로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었다든가 재판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조직적, 계속적으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해냈다든가 형을 가중해야 할 비난과 가능성이 높은 행위들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도 결과적으로 가장 낮은 형인 5년을 선고했는데, 양형의 일반적 적용에 있어서도 좀 일반적이진 않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전적으로 이재용만의 이익은 아니라는 취지인데 그 이익의 대부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있어서는 거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익이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봤어야 했다”며 “그러나 단지 이재용 피고인의 이익만은 아니라는 쪽으로 양형을 가중요소가 아니라 양형을 낮추는 요소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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