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방송 화면 캡쳐) |
11일 오후 6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김이수'가 등극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부결에 대한 갑론을박이 확산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김이수 판사의 색다른 판결 재조명"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목을 집중시킨다.
김이수 판사는 서울고법 재직 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더욱이 김이수 판사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목 받은 바 있다.
한편, 1953년 3월 24일에 태어난 김이수 판사는 전라북도 고창군 출신으로, 전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이수 판사는 대학교 3학년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됐고,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