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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40번 버스 / 온라인 커뮤니티) |
12일 오전 11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240번 버스’가 등극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난 11일 오후 6시경 240번 버스는 4살 아이와 버스에서 내리려던 엄마가 아이가 먼저 내리고 본인이 하차하려는 찰나 버스가 문을 닫고 출발해버린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240번 버스 기사의 행동은 유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유기죄는 법률상 혹은 계약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보호해야 할 자를 유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법률적으로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형법 제272조), 이는 불가피한 사정을 반영하여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다.
한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이번 240번 버스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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