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에 정부 건의 촉구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규제 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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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기 김해시의원 |
[김해=최성일 기자] 전영기 경남 김해시의원은 수용성 절삭유에 대한 이중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지역내 수용성 절삭유 사용업체는 약 650여 업체로 약 86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내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진영읍, 진례, 한림, 생림, 상동면에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입주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특정 배출업체인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등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입주 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돼 있으나,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은 제외시설로 미포함 돼 입주를 제한받고 심지어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는 실정에 있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은 대부분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함유돼 순환조의 용량 합계가 0.01㎥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절삭유는 계속 순환해 재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지정폐기물로 전량 위탁처리한다"며 "지정 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수용성 절삭유를 폐수로 이중 규제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환경규제"라고 강력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현재 조성 중인 김해 일반산업단지와 나전일반산업단지에 5개 면에 속한 일반산업단지는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낙동강 하류 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지정(환경부고시) 제2조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경남도 내 13개 시ㆍ군의 68개 읍ㆍ면ㆍ동과 더불어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주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는 어떠한 위탁처리 또는 폐기ㆍ정화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배출시설 자체가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단지 내에서는 사업을 못하게 돼있는 규제"라고 강변했다.
그는 "반드시 불합리한 환경 규제(일반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규제)가 완화돼 안정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시가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강력 요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내기업의 환경이 바뀌어져 가는 만큼 유연한 관리감독으로 잘못된 규제를 완화하는 일례로 물과 잘 융화되는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기업이 이중으로 규제되는 현행 환경 관련 법규의 개정에도 큰 노력을 보여 줘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같은 전 의원의 수용성 절삭류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많은 관련기업체에서는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였으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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