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용 영등포구의원, "區 도시재생사업에 삼각지 포함해야"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0-11 13: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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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사업 추진 어려운 지역"
대림 · 신길동 지역도 지정 촉구
▲ 유승용 영등포구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유승용 서울 영등포구의원(신길6동·대림1~3동)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에 ‘영등포 삼각지 지역’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구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최근 열린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구는 ‘영등포 도심권 일대 재생사업’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최대 500억원의 마중물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영등포 도심권 경인로변 일대 약 70만㎡를 중심으로 ▲문래동 공공공지, 문화·예술산업 집적된 창발적 융복합 거점으로 조성 ▲경제기반 활성화 및 청년계층 유입을 위한 상업·문화·보행 중심 도심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삼각지와 영등포로타리 주변은 주거·숙박시설 밀집지역으로 경제기반형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삼각지 등 일부 구역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각지 지역은 도시환경이 주변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 이외의 어떠한 독립적인 사업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게 돼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서 서울시가 배제되면서 서울지역내 새로운 구역 지정은 오는 2018년 중으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때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이미 제외됐던 삼각지지역을 다시 사업대상 지역으로 포함시키고, 대림·신길동 지역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서울시와 협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은 “삼각지 전체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경관개선과 문화예술 특화거리 지정, 음식문화 개선 등 경제기반형 재생 핵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주민참여가 관건”이라며 “도시환경의 시대적 패러다임을 바꿔 중·경공업 중심에서 4차 산업의 메카로, 상업·문화·예술, 쾌적한 보행이 어우러지는 주거환경 등 구가 매력적인 사람중심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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