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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현관 전남도의원(사진, 국민의당 해남1) |
주요 내용을 보면 정책연구용역 관리대상을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를 정책개발과 현안사업 등 도정 전반으로 확대했고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 보궐위원의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명현관 의원은“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대상과 실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에 실제 적용되고 도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현관 도의원은‘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전라남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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