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 ▲환경오염지도 및 단속 실적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설치 기준 ▲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도시환경위는 김포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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