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안건 총 26건 처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가 오는 27일~11월1일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27일에는 김달호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최된다.
이어 27~3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16건의 조례안과 10건의 동의안 등 26개 안건을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오는 11월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해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이번 회기 중에는 ▲성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성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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