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시의회 김동순 의원이 집행부의 주정차 단속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대책없는 주차단속보다는 과태료수입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추진해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대내적으로 조선업 불황과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사드문제 등으로 장기간 저성장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김해시도 신세계, 이마트 등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입점함으로써 소상인들과 재래시장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마나 주차장을 확보해 영업하는 식당 등은 조금 낫지만 그렇지 못한 자영업자는 무분별한 주정차 단속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도내용을 인용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인근상가 지역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상인들이 생존권의 차원에서 불만이 많으므로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요구하는 내용과 인구밀접지역 옆 간선도로변을 주차지정구역으로 설정하고 한시적인 주차허용구간 운영, 주정차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상가가 밀집하고 있는 내외동과 삼계동, 재래시장 주변의 상인들이 주정차 단속 때문에 마음 놓고 영업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김밥이나 우동 한 그릇 먹고 나면 주정차 단속 과태료 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으로 손님의 발길이 줄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김해시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13만5546건, 2007년10월 현재 9만9411건을 단속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건당 4만원(조기납부시 3만2000원)으로 2016년에는 54억2000만원, 2017년에는 39억7000만원의 과태료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단속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주정차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상가밀집지역에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차난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연간 54억원 정도면 매년 2~3개정도는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주정차단속 과태료수입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주정차단속을 러시아워 시간은 제외하고 허용구간을 정해 주차질서를 계도하면 교통흐름 또한 원활할 것이며 자영업하는 소상인들도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해 공영주차장 확보와 주정차 단속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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