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회, 유기동물 보호 조례 제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07 13: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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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임시회 폐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6건 처리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및 조례개정안 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살펴보면 임춘원·한민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점원·최재현·박인동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유경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옥·전유형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문종관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구의회는 의결된 총 6건의 의원 발의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과 유기·유실동물 보호 및 관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의 기본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 탑승차량은 주차요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식품위생 및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타 시, 군·구에서 남동구로 전입한 주민들이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남동구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주지 이전으로 잔여 종량제 봉투 사용에 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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