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란 영등포구의원, 문화원 지원 조례안 발의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07 13: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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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숙란 영등포구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마숙란 서울 영등포구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7일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영등포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고유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비롯,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아울러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의 무상대여 등 재산에 관한 사항 ▲문화원의 사업과 출연금 등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회계 관리와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마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발판 삼아 구의 고유한 문화를 계발·보급하고,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존에 수행하던 지역문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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