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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숙란 영등포구의원 |
7일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영등포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고유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비롯,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아울러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의 무상대여 등 재산에 관한 사항 ▲문화원의 사업과 출연금 등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회계 관리와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마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발판 삼아 구의 고유한 문화를 계발·보급하고,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존에 수행하던 지역문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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