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만 제한하는 것은 권리 침해"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4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18세 선거권을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며 "18세 청소년에게 결혼과 운전면허 발급, 공무원 임용 허락과 납세 및 병역 의무는 부과하고, 오로지 투표권만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보수성이 강한 일본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선거권을 18세로 낮췄는데,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투표자수의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정책기조가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면서, 동시에 청소년들의 높은 정치참여 요구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며 만 18세 선거권 부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OECD 회원국이 18세에게 특히, 오스트리아와 아르헨티나에서는 16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이제부터 중앙정치 당리당략에 따라 18세 선거권 부여 문제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도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자라도록 적극적인 지도 노력을 할 것과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이 뜻을 같이 해 노력해 나간다면, 미래 세대의 정치역량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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