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강서구의원 발의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가결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09 1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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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학술연구용역 투명성 UP... '용역실명제' 운영
▲ 장상기 강서구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장상기 서울 강서구의원(화곡본·화곡6·우장산동)이 발의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가결됐다.

8일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최근 열린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공정·투명하게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무분별한 학술용역 추진을 차단해 실효성 낮은 학술용역결과에 기초한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건전 재정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용역의 개념정리·적용범위 사항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운영·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용역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효율적 집행을 위한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와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용역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을 억제하게 됐다”며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학술연구 용역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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