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의회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 일방적인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17 제10차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서구의회 전체 의원들은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구의원들은 "구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쓰레기매립 사용 종료는 무산되고 인천시는 4자 협의체에서 쓰레기매립 종료 연장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및 매립지로 인한 기타 수익금을 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환경개선 및 주민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합의해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시는 서구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쓰레기매립 사용 연장에 합의한 것도 모자라 정작 피해지역인 서구에 투입돼야 할 예산을 다른 일반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지난 10월19일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해 향후 제24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의원들은 "이번 매립지특별회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를 보면 도대체 쓰레기 매립으로 고통받아온 우리 서구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며 이것은 서구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여겨진다"고 규탄했다.
이에 구의회는 시의 조례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조례 개정 반대 결의안 의결 및 기관 방문 등 서구의회 전체 의원이 다함께 조례 개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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