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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 20일 이내인 14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통령은 이 기간 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0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시 한 번 국회의 지혜로운 판단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라 지금 단계에서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전제해 (입장을)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국회가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국회 뜻과 무관하게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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