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교육청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가결

장인진 / ji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2-04 17: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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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개 위원회 중복위촉 금지

[홍성=장인진 기자]충남도의회가 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각종 위원회를 설치·구성할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골자로 하고있다.

조례안에는 1인이 각종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고, 2회 이상 연임을 규제하는 등 부패방지 기능을 강화했다. 또 모든 회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있게 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오 의원은 “도교육청에 설치된 위원회는 약 80여개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체 위원회의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설치요건이나 운영 등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통일된 운영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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