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반경 확대로 선거비용 증대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는 최근 열린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채택했다.
이는 앞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일자로 통보된 '자치구별 구의원 정수(안) 및 자치구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서다.
구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현재의 인구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 및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 축소'를 기준으로 용산구의회 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2명으로 축소하는 획정안을 의결, 통보했다.
이에 반대하는 이번 결의문은 구의회 김경대, 박길준, 김철식, 김정준, 박희영, 황금선, 장정호, 김정재, 이상순, 윤성국, 김경실, 고진숙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김경대 의원)했다.
구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향후 용산구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개발 사업들이 완료될 경우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라는 점 ▲의정활동 반경 확대로 인해 과도하게 선거비용이 증대되고 세심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점 ▲13개 자치구, 36개 선거구가 2인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어 타 자치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선거구 획정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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