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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씨가 지난 정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비밀리에 챙겼다는 점에서 특활비 사용처를 규명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씨의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여러명의 참고인을 조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단서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올해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의상·시술비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이 최씨를 통해 지출된 정황이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상남급 40여억원 중 상당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품위유지비로 쓰인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최씨는 지난 11월23일 열린 본인 재판에서 ‘특활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활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최씨를 계속 소환하려 하는 것은 검찰의 인권침해”라며 “최씨가 검찰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석 거부도 이 같은 입장의 연장선에서 나온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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