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박희영 서울 용산구의원이 발의한 '서울 용산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행부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만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행정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앞서 박 의원은 최근 구정질문을 통해 용산구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 조성될 예정인 '용산치매마을'의 문제점을 분석, 구민의 세금이 구민의 복리증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이 조례안을 단독발의한 바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집행부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 포상해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예산낭비 사례 역시 공개토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으로는 예산절감 사례, 그리고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의회의 결산검사·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돼 시정조치된 사례, 예산절감이나 낭비로 신고된 경위 및 조치결과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개방법으로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공개, 필요한 경우 사례집 발간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구민이 구정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포상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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