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안 13일 최종 의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2-11 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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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열린 서울 구로구의회 제27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동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한 기존 구로구체육회와 구로구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따라 새 출발하는 구로구체육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직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순 의원은 “새로운 구로구체육회가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한 체육진흥사업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 조례를 제안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의 활발한 체육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구로구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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