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의회가 제2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인 이동현 위원장과 한선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이번 정례회에서 나란히 통과된 2건의 조례는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활환경 개선 조례로, 앞으로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소음·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지의 생활 소음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조례로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일정규모 이상(300가구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의 공사장에서는 상시 소음 측정을 하도록 하고 특정 공사장 사업자는 소음·진동 저감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쾌적한 도시의 3대 조건은 ‘조용한 환경의 푸른 숲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맑은 물’이며, 생활소음은 도시 쾌적성의 요소 중에서도 최우선의 요소에 해당된다. 본 조례에 그간의 의정활동으로 쌓은 경험을 모두 담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조례로 엄격히 규정했으며,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미세먼지 관리기준 및 목표를 설정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대기환경 개선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으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가장 나쁜 녀석”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꿈나무인 어린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신념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향후에도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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