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내년 예산 8120억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2-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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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올 의사일정 마무리
조례안 등 총19개 안건 가결

▲ 강남구의회 폐회. (사진제공=강남구의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가 2018년 강남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 8120억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구의회는 최근 제4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한 후 2017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각각 원안가결 됐으며, 총 19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또 제4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부 항목에서 증감한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기금 3044억원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처리했다.

집행부에서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8120억원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 과정·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해 수정안을 발의해 가결했다.

수정 동의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실효성이 불확실하거나 타당성·사업 시급성이 낮은 ‘영동대로 남단 교통섬 내 소나무숲 조성’ 및 ‘전자문서 보안시스템 도입’ 등 총 36개 사업에서 83억206만6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83억206만6000원을 증액하고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불법주정차단속관리사업’과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에서 752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752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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