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진행된 서울 강동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2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노인의 인권보호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조기 발견, 대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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