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의회는 최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4271억원 규모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가결한 후, 제241회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해 편성되지 못했던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사업 예산안 51억6800만원을 비롯한 85억1800만원이 통과돼 공원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구의회에 따르면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사업비는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해, 예산 의결 전 구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제8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1일 예결위에서 수정한 예산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115억496만원, 특별회계에서 160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증액은 일반회계에서는 35억6872만원 증액했고, 특별회계 증액분은 없다.
삭감한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재 야행(정동야행) ▲(재)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서애문화마당 조성 ▲성곽예술문화거리 시설비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등이 있다.
또한 증액한 주요사업은 ▲동호로 지중화 공사 ▲청파로 문화거리 조성공사 용역 및 보행 친화적 거리조성 ▲동호로5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황학동 1659번지 회화나무 쉼터 조성 ▲퇴계로8길 지중화 사업 등이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제8조와 제9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제8조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제9조는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정례회에서 가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산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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