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부터 기초연금 3900원 인상… 최대 20만9900원 받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1-0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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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3900원 인상돼 최고 20만99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부터는 최고 2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은 4월부터 전년 기준 20만6000원보다 3914원(1.9%) 인상돼 20만9914원이 된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보다 1.9% 상승해 2012년 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올린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은 매년 있어왔다. 기초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기초연금법에서도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최고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오는 4월로 잡았으나, 작년말 여야의 2018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9월로 늦춰졌다.

한편,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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