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출 · 박미영 구의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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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영 영등포구의원, 정영출 의원. (사진제공=영등포구의회) |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 의원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박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먼저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운행에 대한 지원 ▲보급확대를 위한 홍보 등의 사항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정 의원은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및 보급계획’과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한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내 공영 및 부설 주차장 내에 충전 인프라와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 저감·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박 의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과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미세먼지 농도 및 행동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과 저소득 가구에 속한 환경 취약계층에 대해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 간 갈등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권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등의 사항 등이 있다.
박 의원은 “구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이웃 간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를 줄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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