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기간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은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연장허가 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단기비자를 받거나, 비자면제 협약에 따라 무비자 방한한 여행객의 경우 통상 90일간 체류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최장 120일간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기체류 비자를 가진 외국인보다는 단기비자나 무비자 체류 외국인이 주요 혜택 대상이 될 것”이라며 “체류기간 연장으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중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는 경우 교육 이수시간을 8시간까지 인정해 주는 등 한국에 미리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 참여시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경기 입장권 등을 첨부해 지정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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