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해자 · 다문화가구 혜택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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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희 영등포구의원 |
9일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지역내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성인 비문해자와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 가구 등에 대한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 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과 기본 원칙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임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성인문해교육 공동사업 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필요경비지원 ▲공공시설 허용 등이 있다.
정 의원은 해당 조례안 가결과 관련해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와 강연, 동아리활동, 전시·문화행사 등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을 시 이용을 허용하도록 해 장소 마련의 어려움도 줄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비문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배움의 때를 놓친 이들이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도 초등학력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인 ‘영등포 늘푸름학교’를 개설해 운영함으로써 지역내 성인비문해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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