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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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자 영등포구의원. |
10일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여건 조성을 위한 종합시책 마련 ▲5년마다 관광진흥의 비전·목표 등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진흥계획 수립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사업 추진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있다.
아울러 ▲관광객에 대한 안내·홍보와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정보센터 설치 ▲센터내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며,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선발을 위한 규정 마련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감독 사항 등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통해 구의 관광 여건이 개선돼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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