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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창 의원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 정희창 의원은 2000년부터 매년 1000만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지역 주민의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역 주민인 A씨는 1995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가 중구청에 의해 수용되면서 을지로4가에 있던 자신의 건물이 도로선에서 일부 후퇴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했지만 IMF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건물을 증개축해 사용하고 있다.
자금부족을 예상하지 못했던 A씨는 1997년 10월에 중구청에 신축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으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 및 건축물대장말소신청을 해 기존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 1997년 11월에 말소되기도 했다.
이에 해당 건물이 신축 건물이라고 판단한 중구청에서는 이 부동산이 건물 신축에 따르는 착공계 미제출, 감리자 미선정, 사전입주 등 건축법 제반규정을 위반했다며 2000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다.
반면, 정 의원은 ‘무단 증개축’에 해당하는 건물을 신축 건물이라며 중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 오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정 의원은 지금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라는 내용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A씨에게 조언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해 11월에 행정법원으로부터 ‘2016년 12월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부과된 총 7건의 이행강제금을 모두 무효로 해달라는 판결을 구했으나, 법원은 가장 최근인 2016년 말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해서만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주민이 직접 건축물철거멸실신고, 건축물대장말소신청을 했고, 실제로 건축물대장이 말소돼 중구청에서도 이 건물을 신축 건물로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까지는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현장검증결과, 해당 건물은 신축 건물이 아닌 증축 건물로 판단돼 마지막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해서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중구청에서도 항소를 하지 않아 소송이 종결됐으며, A씨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
정 의원은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이 오랜 기간 동안 금전적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의원으로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을 느꼈다"며 "중구청에서도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행정 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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