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선택 약정 잔여기간 상관없이 재약정 고객 위약금 ‘유예’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1-15 12: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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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약정시 부과 할인반환금 잔여기간 상관없이 유예
약정 못채운 고객 기기변경시 할인반환금 부담 덜어
“휴대폰 분실 · 파손 · 위약금 부담 없이 기변하세요”


▲ 재약정 위약금 유예를 홍보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한 대리점의 모습.(사진제공=LG유플러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은 고객이 개인적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사용기간 18개월(24개월 약정) 또는 6개월(12개월 약정) 이내에 재약정을 하면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이 부과된 바 있다.


반면 이번 위약금 유예 프로모션에 따라 휴대폰 분실 및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고객들은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3.6(3.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선택약정(20%)으로 가입해 월 4만1270원의 통신료를 부담하는 고객의 경우 재약정을 하면 5%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아 3만8690원에 이용하거나, 기본 데이터 제공량 3GB가 더 많은 ‘데이터6.6(6.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4만199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또 24개월 선택약정할인 고객이 가입 후 12개월 이전에 재약정(12개월) 시 재약정 종료일 이후부터 기존 약정(24개월) 종료일까지는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나, 재약정 만료 이후 추가로 재약정 시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존 약정 종료일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기존 약정 이용기간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청구되나, 기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할인반환금은 청구되지 않는다.


김새라 마케팅그룹장(상무)은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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