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00억 원, 하반기 100억 원으로 나눠 지원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융자금액은 1인 대출한도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전자금 3000만원에 대해 2년간 이자차액(1년차 2.5%, 2년차 1.6%)을 보전하는 방식이며, 신용보증서 발급 시 부담해야하는 보증수수료 또한 1년분 전액을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 경남은행 등 관내 17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정천모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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