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최성일 기자]산청군(군수 허기도)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생활안정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대여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지원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자활기금 융자한도액은 자활기업은 5천만원, 개인 창업은 2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천 5백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NH농협은행 산청군지부의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개인신용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활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연 이율은 1%이며,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한 경우나 직계비속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융자된다.
자활기업의 대표자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산청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에 제출해야 한다.
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선정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생활안정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대여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지원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자활기금 융자한도액은 자활기업은 5천만원, 개인 창업은 2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천 5백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NH농협은행 산청군지부의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개인신용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활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연 이율은 1%이며,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한 경우나 직계비속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융자된다.
자활기업의 대표자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산청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에 제출해야 한다.
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선정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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