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최 예비후보가 이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오늘 판결로 모든 시시비비가 가려진 만큼 더 이상은 이러한 구태적인 고소⦁고발은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는 일체의 왜곡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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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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