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증폭’ 한예슬, “환자가 사망해도 의료법 규정 아니면 의사 면허는 유지된다?”... 핫이슈 등극

서문영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4-20 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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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예슬 SNS 캡쳐
‘한류 스타’ 한예슬(韓藝瑟)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981년 9월 18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출생한 한예슬은 2001년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계기로 데뷔했다.

특히, 이날 오후 한예슬이 지방종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자신의 SNS에 글과 사진을 올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각종 발언들이 쏟아지며 화제를 모으는 중이다.

이번 논란 관련 한정근 시사문화평론가는 “이번 한예슬 사건과 같은 의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의료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루된 의사의 면허 부분이다. 의사는 살인과 강간을 해도, 심지어 수술 중 환자가 사망을 해도 의료법 규정만 어기지 않았다면 의사 자격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의사 면허 취소는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따른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모두 이 규정에 따라 면허 취소가 결정된다.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진료비 부정 청구 ▲면허증 대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취득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세리토스대학 컴퓨터그래픽학과를 졸업한 한예슬은 2003년 논스톱4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연기 인생을 시작했다.

이후 섹션TV 연예통신과 인기가요 MC 등을 통해 연예계 대표적인 만능 엔터테이너로 손꼽히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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