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의원, 김경수 방지 3법 대표발의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4-23 14:17: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자유한국당 드루킹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인 김성태 의원(강남을 당협위원장)이 23일 '김경수 방지 3법(가칭)'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일부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된 김경수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댓글조작 사건이 아니라 드루킹과 친문(親文) 핵심 김경수 의원, 그리고 더불어조작당이 합심한 희대의 댓글게이트로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그 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배후 교사자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을 넘어 만약 문재인 청와대까지 연루되어 있을 경우 댓글 조작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률규정을 마련한 것이 바로 금번 김경수 방지 3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네이버와 같은 대형포털을 통해 뉴스와 여론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최근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매크로와 같은 단순한 기술적 조작에 침묵하고 있었다”며 “망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대형포털에게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매크로 기법 등 다양한 여론조작 기술의 사전 차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패방지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배후 교사자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로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고, 댓글조작 관련 선거(대선 포함)의 경우 원천무효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