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양형위 수정안 의결
아동 중상해도 최대 12년刑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30일 ‘제8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이 의결된데 따라 아동을 학대해 크게 다치거나 숨지게 한 자에 대한 형량이 종전보다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기준 수정안에는 학대를 받은 아동이 숨졌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올린다는 내용과 형량의 50%를 더 늘리는 특별조정까지 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크게 다친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중상해죄도 상한이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변경됐으며, 특별조정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수록됐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형량을 정할 때 감경·기본·가중 등 3가지 종류의 특별 양형요소를 포함시킨다.
이와 관련, 죄질이 좋지 않은 가중 요소가 선처를 고려할 만한 감경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형량 상한을 50% 더 늘릴 수 있는 특별조정을 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는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치사나 중상해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가중요소’로 삼아 현행보다 더 엄벌하기로 했다.
일반가중요소는 법원이 구체적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감경·기본·가중 등 특별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내릴 형량의 범위를 잡고, 일반가중요소로 형량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도 엄격해져 아동학대 범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인 경우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외에도 ▲공갈범죄 ▲체포·감금죄 ▲강요죄 등에 대해서도 형법개정에 따른 법정형 변화를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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