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 모씨 '논란', 후보 진술로 거래 시도 "내 조건은..."

나혜란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5-18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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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화면 캡쳐)
드루킹 김 모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내용들로 검찰과 사법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18일 다수의 매체는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 모씨가 일종의 거래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모씨는 자신의 석방 조건을 걸고 김경수 후보에 대한 것을 진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김 모씨의 이런 행위는 사법거래 영어로 plea bargain이라고 불린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사법 절차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데 있다. 소모적인 공방으로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아끼기 위해서이다.

드루킹은 이번 사법거래에서 자신의 석방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을 저울질하며 거래를 시도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사법거래가 명문화 혹은 관례화돼 있지 않다. 또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사법거래에 대한 약속 또는 기망에 의해 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도 있다.

만약 드루킹이 검찰과 거래를 통해 김경수 후보에 대한 자백을 한다해도 사법거래 사실이 밝혀지면 그의 진술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한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측은 18일 드루킹이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 "정치브로커의 '황당소설'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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