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김경준 전 BBK 대표가 “법부부의 절차진행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에 따라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의 입국을 위한 입국사증(비자)신청을 했다”며 법무부의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18일 각 언론사에 보낸 취재요청서를 통해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과 더불어, 진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강제퇴거명령과 이에 따른 입국금지조치를 특별해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간곡하게 요청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전 대표가 언론사에 보낸 취재 요청서에 따르면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BBK사건과 관련해 300억 원대 횡령,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2009년 5월 경 징역 8년 및 벌금 100억 원 형이 확정돼 8년 간의 형기를 마치고도 100억 원 벌금을 1년 여 넘는 노역으로 대체하느라 2017년 3월 출소했으나 출소 당일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 미국으로 강제송환됐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3월까지도 국가기관의 입장은 BBK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급돼선 안 될 사람이었고, 이것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배경”이라며 “주가혐의 및 횡령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해당 사건주범은 BBK 및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관해 검찰에 수차례 주장하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완전히 묵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당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명박의 범죄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이, 오히려 검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단독범행 인정’을 강요받았던 불과 10년전 역사를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너무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7년 이후 검찰수사의 미진한 부분들을 밝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건강한 여론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며 대한민국 입국 허가를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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