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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헌법 개정 차원에서 여야 간에도 그렇고 학자들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은 돼 있다. 그것은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표결시 기명 투표 문제에 대해서는 “기명 투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국회가 개원된지 올해 70년인데 지난 70년 동안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으로 하는 게 우리 국회 모든 법률이나 제도에 일률적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하고 같은 정파에 속하는 사람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내 양심은 가결에 해야 하는데 그 얼굴 때문에 가표를 찍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이걸 화난다고 해서, 다시 말해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울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입장을 말했다.
그는 ‘방탄 국회’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방탄 국회라고 하는 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도달했음을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72시간내 의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인데, 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통해 이 법을 고쳤다”며 “그래서 72시간내 의결 절차를 밟지 못하더라도 다음 첫 번째 본회의에서 의결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원래 의미의 방탄 국회는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염동열ㆍ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이번에는 국민들의 기대와 다른 의결을 의원들이 한 것”이라며 “그 의결 절차조차 없애면 방탄 국회는 없어진 것이고, 그래서 국회는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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