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방송화면 캡쳐) |
29일 다수의 언론 매체는 전국철도노조 KTX승무지부와 KTX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중 대법정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정권 시절 前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것에 대한 성토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대법정 안에서 기습적인 시위를 보였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과 대법원 직원들 간에 실랑이가 있었지만 큰 불상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2008년 10월 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지만, 2015년 2월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그해 11월 승무원들의 패소 판결을 내렸고, 승무원들은 오히려 손해배상에 관련한 피소를 당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