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향방은 어디로…파문 불러온 모 작가의 발언"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나혜란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6-08 08: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모 후보의 구설수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다.


7일 모 후보의 구설수가 커지는 가운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모 작가의 발언이 파장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


모 후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모 후보에게 후보에서 내려오라는 대중들의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중들은 모 후보에게 다양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에서 내려오라는 요구는 아직 이르다는 반응.


그러나 과거 정봉주 전 의원의 선례를 들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있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예정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3월 성추행 구설수에 오르며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는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진실을 요구한 것.


서어리 기자와 정봉주 전 의원의 진실공방은 결국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철회와 자연인 선언으로 끝나게됐다.


시사문화평론가 지승재는 "모 후보와 관련된 논란에서 눈여겨 볼 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라며 "허위 사실 유포라면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법 제307조에서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모 후보의 논란은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기에 성급한 비난의 목소리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모 후보와 모 작가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나혜란 기자 나혜란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