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적정 관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현 제도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관할 구·군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물이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환경부장관이 검사 고시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표지판이 설치된 보관시설 및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부적정사용한 A병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을 미기재한 B병원 등 4개 병원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한 C병원 등 3개 병원에 대해 최고 4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관할 구·군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 합동점검으로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전용용기 사용, 전용용기 표기사항 기재,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준수 등 배출자 준수사항 및 관리요령에 대한 지도와 함께 환자나 시민들에게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가 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지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산시·구·군 합동점검과 구·군 자체점검을 실시해 의료폐기물로 인한 시민 불안 및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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