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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여당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형법 10조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문구가 변경됐다.
기존의 형법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면 법정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형을 정할 때 감경하는 것이 의무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심신미약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재량에 따라 형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을 이끌어낸 계기는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때문이다. 김성수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심신미약 감경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김성수는 지난 11월 22일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고, 그는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전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적게 받은 사례가 있었기에 이번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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