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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문명진’이 등극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악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개되고 있다.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네티즌들은 문명진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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