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정청래 ‘전 당원 투표’ 발언 논란 긴급 진화 나서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18 1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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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견 듣겠다는 절차가 당원자격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
당 안팎 “정 대표가 연임 포석 놓는 과정에서 무리수 뒀다” 해석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내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권리당원 표심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ㆍ당규 개정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가 ‘권리당원 자격을 기존과 다르게 설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대해 18일 당 지도부가 긴급 진화에 나선 모습이지만 ‘딴지일보는 민심의 바로미터’ 발언 등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무리수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여권 일각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며 “19일과 20일 이틀간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역사적인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약 164만7000명을 투표 대상으로 공지하면서 당무 관련 투표 참여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자 당내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투표 자격을 불과 10월 한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한정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당무와 관련한 당원 투표의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기에,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가 부여된다.


이에 대해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원주권 확립과 지방선거에 권리당원의 참여 확대를 담은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행 과정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의견수렴 절차는 당원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조사 투표를 오는 19~20일 진행한다”며 “의견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는 560만명의 당원이 있고, 그중에 당비 납부를 약정한 당원이 300만명, 실제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165만명 정도”라며 “이번 의견조사 대상이 바로 당비 납부 당원”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의결권이 부여되는 투표라면 당헌ㆍ당규에 나오는 권리행사 기준(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전 입당ㆍ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 납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투표했을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의 권리행사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규개정 의결 투표가 아니라 참고용 권리당원 의견조사”라며 “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까지 범위를 넓혀 더 폭넓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헌ㆍ당규 개정안은 당 대표ㆍ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ㆍ권리당원 반영 비율(20대1 미만)을 없애고 1인 1표제를 확립하는 게 핵심이다. 기초ㆍ광역 비례대표 경선의 각급 상무위원 투표를 권리당원 투표로 변경하고 경선후보자가 4인 이상인 경우 예비경선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권리당원 투표로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헌ㆍ당규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고위원회ㆍ당무위원회ㆍ중앙위원회 의결이 이뤄지면 확정된다. 당헌 개정 권한은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 당원대회에서 이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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