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동업자 관계로 유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뒤 지난 3월 입대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질적인 가담 정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유 전 대표의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혐의에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은 향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얘기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지난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3월 입대한 승리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첩됐으며, 유 전 대표·승리와 유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 총경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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